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전 연령층' 확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