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영모자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0배, 신발장식품과 차량용 햇볕 가리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험대상 제품은 알리익스레스와 테무에서 구입한 신발장식품과 키링, 어린이욕조, 어린이용 칫솔, 어린이용 피크닉의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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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인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33배나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수영모자에서도 겉감 코팅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고, 어린이용 욕조에서는 제품 내부 경고표시 스티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4배 초과한 것은 물론, 카드뮴도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
차량용 햇빛가리개와 어린이용 피크닉의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 넘게 검출됐고,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부품이 발생해 삼킴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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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해 검사품목을 확정하고 선정된 대상은 매주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도 알리익스레스와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