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옥. 부산도시공사 제공부산도시공사는 24일 '에코델타시티 11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심의 의견이 개진됐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권역별 색채계획 준용 △건축물 외부색상은 초록색을 기반으로 한 입면디자인 반영 △인접 블록 및 공원과의 공공보행통로 연계 △계절적 요소 및 공간 성격에 따른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검토 △사업준공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의견 등이다.
이 가운데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공공보행통로란 아파트 단지 안에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도로 사정으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입주민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등의 사유로 개별 펜스와 차단문을 설치해 외부인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블록별 가로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있고, 입주민들은 좌·우측으로 막힘없이 이동 및 산책이 가능하다.
외부인 이동이 많은 도심에 설치된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달리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 소수에 그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갈등 요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사업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홍보와 분양 계약서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예정이다.
또, 공공보행통로 바닥 마감은 아파트 단지 바닥 마감과 차별화해 기능을 유지시키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심의 조건사항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다음 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부산시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주거정책인 뉴:홈(New Home)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사가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의 일반공급은 15%인데 반해 에코 11블록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공급이 30%까지 확대된다.
사업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위치해 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동 규모로 계획됐고,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주택 137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