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의 억대 소송 비용 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참사 발생 6년이 넘어서야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별도의 첫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위로금 지급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동우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 77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이 청원 의결은 지난 2월 충청북도와 제천시, 유족 대표가 유족 지원에 대해 합의한 이후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도의회의 첫 동의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듬해 유족과 부상자들은 위로금 지급 협상이 결렬되자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혔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떠안는 막다른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회가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초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6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처럼 지원이 공식화된 이후 이번에는 도의회가 첫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면서 위로금 지급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호경 충북도의원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유가족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떼면서 이번에는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지원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