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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안된 신생아 폭행한 친부모…징역형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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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1심서 친모 징역 3년 6개월, 친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선고
검찰 "폭행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형 가벼워"
친부모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생후 100일도 안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여)씨와 친부 B(30대·남)씨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갓 태어난 아이를 마구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만 홀로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고 단지 피해 아동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때렸다"면서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심각한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B씨도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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