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빚다 윗집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인근 고성군(경남)에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