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남 '황혼육아' 할매들 돌봄수당 받는다…전국 세번째 시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하반기부터 지급할 듯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외)조부모 월 20만 원 1년 지급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두 차례나 연기됐던 경남의 '손주돌봄수당'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광주·서울에 이은 세 번째 수당 지급이다.

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의 법적 지원 근거가 담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가 사업 추진을 시작한 약 2년 만이다.

도는 애초 이 손주돌봄수당은 지난해 초부터 지급하려 했다가 다시 올해 초로 미뤘는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면서 또다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 "손주돌봄수당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해 도민은 믿고 있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손주돌봄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원액도 줄었다.

원래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에게 1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운데 1명이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면 1년 간 월 20만 원으로 낮췄다. 광주·서울은 월 30만 원이다. 다만 2명 돌보면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6억 2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량 26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도의원은 "손주돌봄수당 지급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지연됐지만,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전국보육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부모가 아닌 양육 조력자 중 조부모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