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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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주차장 50면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백태현(창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보유한 보훈대상자가 탄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공공시설 50면 이상이면 최소 1명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경남도청에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면을 설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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