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44년 만에 열릴까…유족 "신군부 불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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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받아들여질까
서울고법,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심문 진행
유족 "신군부 불법 개입…명예회복 되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7일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1980년 5월 김재규가 사형에 처한 지 44년 만에 열렸다.

재심을 청구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이날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뤄진 과정을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통해 김재규가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을 증명하고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당시 김재규가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은 17일 만에, 2심 재판은 7일 만에 끝나 불과 6~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며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을 품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규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고, 보안사에 잡혀들어가 수사관으로부터 온갖 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정황이 자필로 제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신문 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재규의 조카 김성신씨는 "유족 입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보다는 역사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거쳐 이뤄졌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희 외삼촌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 12일에는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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