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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록' 공개 여현정 양평군의원…法 "제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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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의원이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 "녹취록 공개는 부적절하지만 업무 수행 일어난 일"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사진 왼쪽)이 지난해 10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집행정지신청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성욱 기자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사진 왼쪽)이 지난해 10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집행정지신청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성욱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녹취록을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적절할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여 의원이 A팀장에게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보낸 날짜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내용으로, A팀장이 국토부 직원과 나눴던 대화 및 사견 등이 담겼다.
 
녹취록 공개 이후 A팀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결국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여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가결했다. 표결에는 양평군 재적의원 7명(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 제명을 의결했다. 양평군 현직 의원이 제명된 것은 최초였다.
 
여 의원 측은 A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완료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던 군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녹취록을 유튜버와 언론에 제보했다"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의혹을 밝혀내려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며 "내년 새로운 국회와 함께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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