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짜깁기 영상' 유포자도 압수수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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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유포한 40대 남성도 강제수사
앞서 경찰 영상 제작자 특정…영상 유포한 9명도 특정

틱톡 캡처틱톡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6초 분량 영상이 퍼졌다.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자를 위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영상을 만든 작성자를 특정했고, 50대 남성"이라며 "영상을 유통시킨 9명을 특정해 그중 3명을 조사했는데,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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