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을 응시한 후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산불감시원 채용 응시 후 숨진 60대 남성 A 씨의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족에게 2949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 씨는 15㎏의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20분 이내에 마치면 합격하는 체력검증을 마친 이후였다.
유족 측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평가 현장에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을 현장 배치할 것을 규정한 산림청 훈령을 어기고 수성구청이 체력시험장에 응급의료 장비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