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보 안 해줘" 보복 운전한 6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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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산의 한 대학교 정문 앞 도로 4차로에서 운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 했지만 피해자 B 씨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화물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자동차 옆에서 자신의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밀거나 B씨의 자동차를 추월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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