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계속 칼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내용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어머니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을 겪었던 것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 안부차 찾아온 50대 어머니를 자신의 집 부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