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18개 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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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현장. 고흥군의회 제공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현장. 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가 15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8개의 의안(예산안2, 조례안13, 규칙안1, 계획안1, 승인안1)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박규대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석 의원(위원장), 김미경 의원(부위원장), 김민열 의원,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박규대 의원, 전명숙 의원을 선임했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만큼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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