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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강제징수 1만명 넘어…상반기중 134억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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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부터 체납자 1만849명 대상 1080억원 추징
세무서별 가장자산 계좌 만들어 보다 빠르게 국고 환수
남은 134억 상반기 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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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 규모는 1만849명 대상, 총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3월 기준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은 3017명이 보유한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에는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징수해왔다.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행이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제기돼 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인계좌를 개설한 경찰청처럼, 전국 133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개설해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2곳과 협업해 국세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징수 코인을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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