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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6일부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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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변경) 4427억1700만원 등이 담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된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안'(박관희), 청년 나이기준을 18세~45세 이하(기존 39세 이하)로 확대한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지영), 경로당 급식조리비·청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조례 개정안'(최재민) 등이 상정된다.

제정조례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을 명시한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이승진), 지장물 철거 등 도내 미활용 군용지 지원을 명시한 '미활용 군용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 조례'(류인출), 내수면어업인 지원을 담은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윤길로)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왕규 양구군 의원이 의원이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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