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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2심도 무기징역…"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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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해 범행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며, 진심으로 반성 안해"
범행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연지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23년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등 일당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살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했고, 이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며 "재판부가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친을 떠나보낸 어린 아들이 평생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상속권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경우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뺏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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