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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부른 대리기사가 만취에 무면허…신고하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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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보복협박·음주운전 혐의로 40대 구속기소
지난달 27일 술 마시고 대리운전…차주 협박, 차량 파손한 혐의
차주에 앙심품고 협박문자…집 찾아가 차량 발로 차는 등 파손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무면허 상태로 음주 대리운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신고한 차주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과 보복까지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A씨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곧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운전을 하던 대리기사 B(40대·남)씨는 "차량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등의 지적을 이어갔고,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도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고 받아치며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먹다짐까지 벌였고, 다툼이 심해지자 대리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대리기사의 말과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7%로 확인됐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부른 대리기사가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

B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인계되고 A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 소동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B씨는 A씨의 집앞까지 찾아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차를 다 부수겠다. 나와서 사과하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잇따라 받은 A씨는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러 갔고, 내부 물건이 모두 바닥에 나와있고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등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목격했다. 놀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11일 A(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한 돈이 필요해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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