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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된 김택우 비대위원장… 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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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법원에 집행 막아달라며 신청냈지만 기각돼
법원 "공공복리 침해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

비대위 회의 참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비대위 회의 참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결국 이 사건 명령의 목적인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석 달간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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