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회의 참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결국 이 사건 명령의 목적인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석 달간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