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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들이받고 경찰 매단 채 도주…음주운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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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서 만취 교통사고 2건 발생

가드레일 충격으로 불에 탄 차량.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가드레일 충격으로 불에 탄 차량.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도로 가드레일이나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한 만취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 행인에게 제압됐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GV70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 보닛에서 불길이 치솟자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나와 몸을 피했다. 
 
인근에 있던 주민이 "도로에 세워진 차량이 펑펑 소리 내며 불길이 치솟고 있다"며 소방119로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차량 전체를 태우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2차 화재를 막기 위해 '폼 소화약제'를 사용하며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부 불에 타 소방 당국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해 보니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80m가량을 운전했다.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에 구멍이 나 차량 속도가 줄자 뒤따르던 행인이 차량에 들어가 B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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