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1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5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번 사건까지 총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재차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며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