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결성해 제주시 파크골프협회에 가입 신청을 문의했다. 협회는 해당 동호회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했다. 협회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속한 동호회는 협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출전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A씨는 이 같은 협회의 행태에 대해 '체육 활동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관련 결정문 중 일부. 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활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위 사례(
파란색 글씨) 진정 건(제주시 파크골프협회의 동호회 가입 시 장애인 참여 제한)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정 및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공표한 사건(제주시 파크골프협회의 동호회 가입시 장애인 참여 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제주시 파크골프협회를 상대로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장과 제주시체육회장을 대상으로는 생활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협회의 행태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40% 미만 및 비장애인 60% 이상의 등록 기준을 정한 것은 위원회 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차별 행위' 및 같은 법 제25조의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파크골프협회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수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제주시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차별 행위 여부 점검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회원 종목 단체와 적극 소통해 장애인 차별 행위 예방 ▲회원 종목 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골프협회장과 시장, 시체육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이들 기관, 단체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향후 생활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