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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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기준 1.3억 →2억…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도 1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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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올려 '결혼 페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기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7천만 원 상향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2500만 원 오른다.
 
금리가 최저 1%대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 이전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했지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인 5천만 원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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