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유족에게 50년이 지나서야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사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8천만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군에서 이른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 육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1967년 전사했다. 당시 A씨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에 침투해 남파 예상자와 남파 첩보원 등의 신원정보 등을 입수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A씨의 주거지와 가족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전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약점 삼아 협박·회유·강요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전사 통지가 늦었던 데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북파공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A 씨가 군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청구액 9억3천만원 가운데 1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군부대 등에 의해 전투 등에 동원·징발·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해 받지 못한 보상금을 8천만원가량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국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