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서 허위 작성·제출' 복지시설 원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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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선관위, 사위등재 위반 혐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고발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 등 9명 거소투표 신고 허위 작성해 제출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노인주거복지시설 내 등록장애인 등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서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홍천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A씨를 홍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 등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과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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