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출을 중개해주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들이 '조건없이 대출가능'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에서 이들 업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과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고, 대부업자의 동의없이 대부광고를 무단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의무표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상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광고 표시위반 사실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모두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전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과 관리체계가 부실한 점도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