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차량 열쇠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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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지역구 후보 선거 벽보를 차량 열쇠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벽보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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