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리 수사관 연금 지급제한…범죄수익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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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자 구속…허위 신고로 제보 포상금 약 3억원 챙긴 혐의
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정지 조치, 범죄수익 5배 환수 예정
포상금 지급내역 점검·감사,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하기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전직 수사관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전직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29일 "퇴직자의 재직 중 불법 일탈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직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A(6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족 등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 작성한 뒤 제보 포상금 2억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31일 퇴직했다. 그의 범죄 혐의 발생시기는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급증한 때로, 실제로 이 기간 부정수급액이 증가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인사의 구속사실을 27일 인지했고,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했다"며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2022년 고용안정사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의 점검·감사 등을 통해 유사 사례를 적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 및 소관부서장 대상 재발방지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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