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해준 은행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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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은행 직원 중 4명은 직책과 실질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견 기업인 해당 건설사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담보 조건 변경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왜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기업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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