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제주 소방공무원이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7)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뒤 범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소방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가 초래한 것이다. 매일 속죄하며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