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들 법정증언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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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3명,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법원, 다음 달 증인신문 진행키로
피의자 측 반대신문도 이뤄질 듯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성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는 뉴스타파 기자들의 법정 증언을 듣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인신문은 각 참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과 9일 열린다. 이날 신문에는 증인뿐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및 변호인)도 출석할 수 있다.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기자들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의 증거가 된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될 경우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청구 대상이나 내용에 관해선 수사 상황이라 상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 뉴스타파 본사와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주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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