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시설 담당자인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신고된 19명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모두 일반 투표소에서 사전,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