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날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를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지르면서 "너가 개인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고, "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2월 중순 메일로 연차 스케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여름 휴가 기간 외에는 장기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하겠다는 답변했습니다. 사전 고지받지 않은 내용이라 재차 사용을 요청하자 상급자는 어떤 가족 여행인지 꼬치꼬치 묻고, 항공 스케줄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때문에 장기 연차 승인은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연차가 반려돼 본 적은 처음이라 당혹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도 채 다 쓰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직장인이 37.8%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 저임금, 비사무직, 낮은 직급,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59.8%)이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
또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도 다 못 썼다는 응답을 한 직장인들 중 비정규직은 64%, 임금 150만 원 미만의 직장인은 72%, 비사무직은 58%, 일반사원은 63.3%, 비조합원의 경우 41.7%에 달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16.1%로,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률 격차가 51.8%p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34.5%)은 연차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히 사용은 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4.7%는 '연차 휴가를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3.1%)의 10배 이상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로,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노동자들 외에도 일터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저연차,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지켜야 할 법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 범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