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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광범위 적용 우려에 '여행주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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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 할 가능성"

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연합뉴스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연합뉴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수호국가안전조례)'이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조항이 모호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행자들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해당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콩 입법회(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 외부 세력의 의미는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와 개인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세력과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해 결탁하면 처벌한다는 식으로 문구도 모호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법 세부 사항에 불명확한 대목이 많다며 홍콩 여행 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가 있는지, 중국의 정치‧경제 문제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호주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기소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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