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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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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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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었다.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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