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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잡고보니 '12년 전 숨진 사람'…25년 만에 가족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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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절도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되찾게 됐다.

지난해 11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A씨.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12년 전 '숨진 사람'이었다.

드러난 사정은 이랬다. A씨는 1998년 12월 가출해 노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A씨의 집은 A씨에 대해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해 2012년 11월 12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A씨는 사망으로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조차 만들 수 없었다.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25년여 만에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절도 사건의 피해가 사실상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하는 한편 대전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통상 청구일로부터 결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피의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 등이 감안돼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서 현재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이 이행 중이거나 될 예정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보다는 직장을 얻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컴퓨터를 배워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피의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컴퓨터 모스 과정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공단과 협력해 A씨의 사회 복귀와 재취업,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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