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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韓송환 막판 변수…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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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 권도형 한국 송환에 이의 제기
권도형 주말 한국 송환 일정 등 불투명해져
블룸버그 "결과 따라 미국 인도 길 열릴 수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권씨 측은 항소해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후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판단이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이를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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