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 모 씨는 사기 일당의 '고수익⸱전액 환불 보장' 영업에 속아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1억 8천500만 원과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편취당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영업직원들의 자문에 속아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피해자 홍 모 씨는 주식투자 경험이 없던 주부다. 그런 홍 씨는 사기 일당의 '주식 리딩 문자'에 속아 9차례에 걸쳐 가입비 명목으로 7천 500만 원을 편취당했다. 이후 가족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하다 가정 파탄의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선 사례를 포함한 총 35건 모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로 송치된 건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고소인 일부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며,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추가 공모자를 파악해 총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경찰과 다른 수사 결말을 나타냈다.
리딩방 사기 일당 조직도. 전주지검 제공검은 유혹 '리딩방' 사기 혐의 수사…검‧경 다른 결말
앞선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피의자 44명의 개별 사기범행을 수사한 후 총 35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된 사내이사(공모자) 2명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총 35건 중 일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가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많고 35건의 개별 고소장 중 A씨가 다수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분석시스템을 통해 A씨 일당의 조직적인 '돌려막기' 구조를 파악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망에 벗어나 있던 A씨의 공모자들을 확인해 사내이사 2명까지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모자에 대한 혐의는 입증도 하지 못한 채 총 35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사건이 검찰에 도달해서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많았던 상황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계좌분석시스템 등을 통해)대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공모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병합해서 진행"…고소장 접수 신뢰할 수 있나
전북경찰청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측은 "해당 주식 투자 리딩방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많아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사건을 찾기 어렵다"고 21일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으며 당시 수사 담당자는 이 건으로 '특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특진'은 경위 이하가 중요 범죄나 재난 등에서 공적이 있거나, 행정능률을 향상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모자 등 총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개별 사안으로 파고들면 투자금 액수가 적고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공모자와 피고소인이 명확하게 처벌이 안 되면 사기 규모가 더 대범해지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말이 현저히 다른 경우 고소장 접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