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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 분담 직원에 보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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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에서 최장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단축 기간은 1년인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하면 2년까지도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2022년 9월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 대체 방안은 '팀 또는 부서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가장 많았다.

또,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가 25.6%로 으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 상한)를 지원한다.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만 지원된다.

하지만 역시 오는 7월부터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소득 보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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