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추가 기부 적발" vs 변호인 "기소 안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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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재판서 '추가 기부행위'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올해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김혜경 씨와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올해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김혜경 씨와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4건의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날 한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보도 경위는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추가 4건에 대해 말한 이유는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김씨가 법정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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