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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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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광주시 제공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한 운전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는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과거 누적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3149대를 모집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602명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1641명에게 1억1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673t으로 30년산 소나무 7만40천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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