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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법정공방…"증원 결정 위법" vs "소송 요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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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
협의회 "입학 정원 결정 권한 없어 무효…의견 수렴도 없어"
정부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행정처분 아냐, 원고 적격성 없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교수협의회 측과 정부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무효일 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 역시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펼쳤다.

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을 하면 직접 당사자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지만, 이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며 "법원이 이를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협의회)은 복지부가 보건 의료정책 심의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묻는 신청 안내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말 그대로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신청을 안내한 사실행위일 뿐이며 대학별 정원의 첫 절차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신청인은 법률상 적격이 없어 원고 적격성이 부정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될 이익 없어 신청인의 손해가 무엇일지 산정이 어렵다"며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필수 의료 이탈 의료위기가 심각 단계고,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교수협의회 김창수 대표는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리 사건과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이날 914명의 의대학생,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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