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인데…심한 지적장애 노려 성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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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선고…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술에 취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지인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새벽 도내 지인 집에서 지인의 딸인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B씨 방에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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