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박성은 기자광주의 한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전세계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에 준공한 광주 광산구 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 업체는 준공 이후 순차적으로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년에 임대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지만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업체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산구청은 지난해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지만 A 업체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A 업체는 또 임대차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계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보증보험 미가입과 전세계약 미신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A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광산구청은 A 업체가 계속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보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위치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최대한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