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식. 고흥군의회 제공고흥군의회가 12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김미경 의원, 민간전문위원으로는 박영인·김철용·정희도 세무사와 청암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재민 교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낭비 사례, 재정 운용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고흥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