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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에 소송…유족,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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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정신적 고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변론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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