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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논란…손해배상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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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합뉴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와 교원 간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8조9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 모씨가 2022년 9월에 만든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2022년 8월에 EBS 수능 연계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지난해 1월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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