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해수부 제공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어장이 확대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었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 어장은 현재 연평어장과 백령·대청 주변어장, A, B, C, D어장 등 모두 6개 어장, 1854.86㎢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