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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 간호사 업무확대? 전혀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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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확대시 '법적 보호 장치' 하나도 없어"
"정부,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 만들겠다는 선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들도 오는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간호사들이 정부의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안 좋아졌을 경우 당연히 환자는 그 간호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잇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의료계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非)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발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색출 명단'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용납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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